면세사업자의 물적·인적시설 중 동거친족은 인적시설에 해당하나요?
2025. 8. 15.
동거친족은 인적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인적용역 면세 요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인적시설은 사업에만 사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이며, 인적시설은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동거친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부가2009‑174(2009.12.22)에서는 동거친족을 인적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게 동거친족은 인적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프리랜서가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거 친족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