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납입을 누락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기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 누락분을 해당 연도에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누락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하면 그 납부 시점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됩니다.
- 이미 추정된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해 선불입한 경우, 초과분은 퇴직 시점에 손금불산입됩니다.
- 또한, 납입 지연에 따른 가산세·이자 등 세무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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