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로 직원 급여를 나눠서 이체할 경우 3.3% 세금은 한 번만 원천징수되나요?

    2025. 8. 15.

    한도제한계좌에서 급여를 여러 번 이체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3.3%는 급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원천징수됩니다. 급여를 나눠서 이체해도 각 이체마다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월 급여 총액에 대해 3.3%를 한 번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나눠서 이체해도 세금은 한 번만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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