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결론: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소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3%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음)하고,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