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겸용이란 무엇인가요?
2025. 8. 15.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과세겸용(또는 겸영사업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 대상 재화·용역과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겸영사업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세사업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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