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신고가 가능한 주당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당 약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에 대한 내용이며,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급여는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