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이 수입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6.

    네, 휴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수당 지급은 훈련시간 및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해보상연금과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직업훈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될 경우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는 해당 장려금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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