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6. 3. 3.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금 자체의 손해로 보아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는 경우 그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분이나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소송 비용: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 비용은 손해를 넘는 배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손해배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역시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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