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동문회에 후원금을 이체하였으나, 동문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후원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는 것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동문회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확인증은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후원금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인 통장에서 동문회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은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세법상 비용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