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줄이는 징계입니다. 다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급: 직급을 낮추는 징계입니다.
직위해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징계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퇴직(면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무단결근의 정도, 사유,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징계 절차 또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사유와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