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매입액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매입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일부 전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일부 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또한,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예: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