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연간 총 비용처리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는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비용처리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