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료의 손비처리가능금액은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 시 환급받는 원금 성격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소멸성 비용으로 손금 인정되어 비용 처리됩니다. 사업비 또한 보험 운영을 위한 수수료로서 비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료 납입 시 보험사로부터 '적립 부분'과 '보장 부분'이 구분된 내역서를 받아,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적립성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불산입(비용 불인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