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해당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과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