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사본이 없는 경우 어떤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5. 16.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사본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적등본: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도 대체 서류로 인정됩니다.
  3. 사망신고서 사본: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망신고서 사본도 가능합니다.
  4.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도 대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인정되므로, 사망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상속인의 신분증과 함께 이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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