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특례에서 PC나 복사기 같은 자산의 취득가액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즉시상각의제 특례 적용 시 PC나 복사기 같은 자산은 취득가액 제한이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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