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 전기차(기아 레이)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이 보조금 적용 전 가격인지, 적용 후 가격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개인사업자가 경차 전기차(기아 레이)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보조금 적용 전 차량 가격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형 전기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우
    • 사업용 차량: 정원 9명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기아 레이 전기차의 경우, 경차 기준(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부합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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