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공제한 후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5.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공제한 후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 제도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환급: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전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업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액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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