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광고대행 사업자가 영업용 핸드폰과 노트북을 자산처리 및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5.
네, 개인 광고대행 사업자도 영업용 핸드폰과 노트북을 자산 처리 및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처리 및 경비 처리 가능 여부:
- 핸드폰과 노트북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도구로 인정되어 구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기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
- 업무 관련성 입증: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통화 내역,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기록, 광고 제작 및 관리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보관: 구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요금 청구서 및 납부 내역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기재: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 휴대폰 요금은 '통신비' 계정으로, 노트북 구입비는 '비품' 또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비율 안분: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겸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과 개인용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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