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1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19년 1월 1일부터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와 기본공제(2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