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7. 15.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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