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거래 소득도 개인사업자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5.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거래 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주식투자 소득의 분리: 개인사업자의 주식투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 강의업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식투자와 강사 사업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과세 방식의 차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 장부 관리의 중요성: 사업장부에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고, 주식투자 관련 내역은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월별, 연도별 손익 현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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