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하고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며 말레이시아 MM2H비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국내 40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말씀하신 상황에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즉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주소의 판단 기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록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40억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국내에 상당한 자산이 존재하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간주 예외: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상당한 자산(40억 원 부동산)이 있고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비록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가족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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