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만,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착오 외의 사유'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