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2024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단,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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