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임차인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확인: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임차인의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와 함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거래 명세표 등)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보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결과 통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이후 임차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활용: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