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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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