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창업 종합소득세 환급 요건에 제 업장이 충족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15.

    첫 창업 시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연령, 창업 업종, 창업 지역, 그리고 최초 창업 여부입니다.

    • 연령 요건: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창업 업종: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을 포함하여 통신판매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이 해당됩니다. 주점이나 오락·유흥 목적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인천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반월공단, 안산, 용인(수지 포함), 광주, 남양주(일부 제외), 김포, 화성(동탄 포함) 등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 최초 창업 여부: 해당 업종에서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업종이 다르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 양수, 개인에서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의 업장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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