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별개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거나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체크카드 사용액: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 통보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