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단체에서 10년 동안 받지 못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기부금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기부금은 이월공제 기간 내에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기부금부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의 기부금이라면 소급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금액 처리: 이월공제 기간(10년)이 지난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의 소멸금액에 기재되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월 기부금 공제 후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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