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지는 주민등록 유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주소의 판단 기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거소의 판단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일시적인 출국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국 기간도 거소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의 영향: 영주권의 유무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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