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장기근속 금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직원에게 장기근속 포상으로 순금과 같은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순금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 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15~20% 정도가 적정 금액으로 간주되며, 인건비의 10% 내로 유지하고 총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세금계산서: 순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금 구매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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