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롱레인지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아이오닉5 롱레인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아이오닉5와 같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크기 기준 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소형 전기승용차는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차량에 한정되는데, 아이오닉5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예외 사항: 다만, 렌트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충전비나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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