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한 500만원 상당의 금 선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직원에게 제공한 금 선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 및 과세: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를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500만원 상당의 금 선물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직원에 대한 금 선물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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