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공제 대상 사업용 차량을 카드로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7. 16.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사업용 차량을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결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 구매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과정과는 별개로, 사업자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 근거:

      •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차량의 구매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사업상 차량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감가상각비 등 비용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이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자의 자산 취득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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