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6.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환급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중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와 같은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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