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6.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비는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거래처 접대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 접대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업무 목적 외 사용):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된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접대비로 계상되어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인건비: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료상 거래: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식비: 이들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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