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발급 건수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세액공제: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주요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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