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6.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적자 인정 및 실제 비용 인정에 제한이 따르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간주 및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또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적자 인정 어려움: 장부가 없으므로 사업 손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비용 인정 제한: 경비율에 따라 추계되므로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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