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분 재산세의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1. 토지: 「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됩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대상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2. 건축물: 「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입니다.
      3. 주택: 「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경우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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