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무기장가산세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