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