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스포트백 중고차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지?

    2025. 7. 17.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스포트백 중고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스포트백은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중고차로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하며,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스포트백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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