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7.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납부 시에는 미지급세금 계정을 대체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 비용 인식 시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부동산 소유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계정과목: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분개 방법:
      1. 과세기준일(6월 1일): (차변) 세금과공과 XXX / (대변) 미지급세금 XXX
      2. 납부일: (차변) 미지급세금 XXX / (대변) 현금 XXX
    • 판매 목적 토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안분: 사업연도가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재산세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산세 환급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