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