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