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 계산을 이미 한 경우 1기 확정 신고 시 안분 계산 기간은 1-6월로 적용되는지?

    2025. 7. 17.

    네,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면,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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