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원을 초과하는 노트북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구매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선택하는 경우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