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공사 매입세액 공제 시 건물과 토지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의 필요성: 사업자가 과세사업(예: 상가 임대)과 면세사업(예: 주택 임대)을 함께 운영할 때, 전기공사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기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 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