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 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가 가능해 간이과세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 포함)가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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